사단법인 "한국스트레스협회" 정관 (2011년 2월 24일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스트레스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국민정신 건강의 주요 분야인 스트레스 관련 연구, 관리기법 개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인증, 상담 등을 통한 공익적인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이를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학술활동 촉진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등을 통하여 국민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8 3층에 둔다. 제4조(지부 및 분회) <개정 2011.2.24> ①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지부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0> ①스트레스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②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연구 / 개발 및 보급 ③스트레스 관련 교육 및 인증 ④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스트레스 상담 및 관리 ⑤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포함)로 전문적 소양을 갖춘 자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 ④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⑥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명예 및 후원회원은 본 회의에 참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③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회장 1인 2. 상임이사 부회장 1인(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함) 3.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 15인 이내 4. 감사 2인 5.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 제11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되 목적사업 분 야의 전문가나 후원가능자의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자격과 대우) ①임원의 선임은 목적사업 분야의 전문가나 후원가능자의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본 회에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자문위원은 본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과 같다. ④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가용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대표이사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주간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위임에 대한 대리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각종 분과 위원회 제29조(분과 위원회 설치)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 위원회는 위원회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이 위촉한다. ③본 회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야별 전문분과 및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발기인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후원 및 찬조금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②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필요시 총회에서 주요 의제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추가 토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의 사업 수행상 현금 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